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두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여부
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의 상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신고과정에서 일부 인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출?퇴근 기록을 신뢰하기에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는 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