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