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