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1일
요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보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의 근로자 신분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각자가 주도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업무보고 정황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1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들은 회사의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보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의 근로자 신분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각자가 주도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업무보고 정황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1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들은 회사의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