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1일
요지
합리적 이유없는 수습계약종료(본채용 거부) 통보 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 당일 유효한 철회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 또는 해고의 존재 여부
수습계약종료(본채용 거부) 통보 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수리 이전에 여러차례 철회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수습평가로 행한 수습계약종료(본채용 거부)에 반발하여 제출한 2022. 2. 15. 사직서를 수리하고 유효한 철회의사를 거절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사직 또는 해고의 존재 여부
수습계약종료(본채용 거부) 통보 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수리 이전에 여러차례 철회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수습평가로 행한 수습계약종료(본채용 거부)에 반발하여 제출한 2022. 2. 15. 사직서를 수리하고 유효한 철회의사를 거절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