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교육역량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센터장, 교직원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교육부 사업인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사업’의 다른 학교 사례 조사 업무를 수행한 반면, 센터장은 실용음악과 교수이고 교육역량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은 교육역량지원센터의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학처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므로 주된 업무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범위와 성격 및 책임과 범위 등 질적인 면에서 근로자와 현격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인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