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 중 일부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별정직 근로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직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근로자인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한 정직을 부과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그 외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부당노동행위 존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 존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별정직 근로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직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근로자인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한 정직을 부과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그 외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부당노동행위 존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