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 중 일부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별정직 근로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직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근로자인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한 정직을 부과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그 외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부당노동행위 존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