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2021. 10. 2. 항공기를 운항하여 이르쿠츠크 비행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관제탑이 알려준 하강고도를 QNH 고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QFE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정된 고도보다 1,000ft 가량 하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도이탈이 일어났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이를 항공기 준사고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운항본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과실에 의한 위반‘ 중 승객, 항공기, 장비에 손실이 없을 경우 견책 또는 감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더 높은 비행정지를 근로자들에게 양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1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며, 근로자2는 비록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고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