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검역 보조 업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생겨난 잠정적·한시적 업무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 용역사업도 종료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용역사업이 종료된 이후 군 병력이 검역 보조 업무를 다시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용역사업 기간은 1개월 15일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연도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으며, 기타사항에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 종료될 때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