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중에는 4∼5명, 주말에는 2∼3명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9명이고, 5명 미만이 근무한 날은 19일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