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3일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