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근무지 출근이 어려워 줄곧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원격근무를 통한 근로관계는 2022. 4. 종료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여기까지요, 구차한 거 딱 질색, 새로운 부대표님 직대가 행정처리 하실거에요.”라며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1.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근무지 출근이 어려워 줄곧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원격근무를 통한 근로관계는 2022. 4. 종료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여기까지요, 구차한 거 딱 질색, 새로운 부대표님 직대가 행정처리 하실거에요.”라며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