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위탁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의 센터장이 2022. 3. 22. 수영강사인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 방향과 안 맞는 거 같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한 사실은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센터장은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에게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은 없고, 근로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어야 하나, 해고를 주장하며 당일 수업을 마치지 않고 귀가하였던 점, 근로자는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조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센터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위탁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의 센터장이 2022. 3. 22. 수영강사인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 방향과 안 맞는 거 같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한 사실은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센터장은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에게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은 없고, 근로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어야 하나, 해고를 주장하며 당일 수업을 마치지 않고 귀가하였던 점, 근로자는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조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센터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