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4일

요지

교육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 및 수강생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교육용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② 2021. 10. 16. 수강생 설문조사의 “짜증내며 설명하였다.”라는 행위, ③ 2021. 12. 2. 수강생 설문조사의 “무단횡단을 강요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라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 외 나머지 행위들은 근로자가 부인하는 등 양 당사자 주장에 다툼이 있고,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불만 민원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수강생들이 “불친절강사”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내용에 불과할 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설문지에 해당 강사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해당 강사로 지목하고,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수강생들의 설문 내용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3개월 정직은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