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4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① 최고운영책임자의 지위에서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업과 종업시간을 명시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았던 점, ④ 보수가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지 않은 점, ⑤ 회사 소속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본인의 성과급 결정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① 최고운영책임자의 지위에서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업과 종업시간을 명시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았던 점, ④ 보수가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지 않은 점, ⑤ 회사 소속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본인의 성과급 결정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