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의 초과물량달성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과물량달성 장려금 미지급은 노사 양측의 임금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가 아직 불분명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초과물량달성 장려금 미지급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