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시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