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4일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② 대표이사가 작성한 수습평가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절차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사유 중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해고사유 중 ‘업무 부적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 동료와의 빈번한 마찰’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이익한 영향력 행사 시사 발언은 이미 해고가 결정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