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2. 1. 25. 원무과장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하래.”라고 행정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② 이사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 중 사직을 권고하는 발언을 한 점으로 보아 고용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22. 2. 8. 원무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은 출근 독려라기 보다 사직서 제출 촉구로 보이는 점, ④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조치도 없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회사의 사규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