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