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2022. 1. 1. 경영기획팀으로 인사 발령하였던 점, ② 경영기획팀 상급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송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에 2022. 5. 1. 자로 음성사무소로 전직을 명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전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의 목적으로 보여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서울 태생의 근로자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거소를 이전하게 되면 정서적 불안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현 거주지에서 음성사무소까지의 대중교통 출퇴근 시 평균 소요시간은 5시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직에 반대하여 면담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