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평가급,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복지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평가급, 근무장려수당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2021. 복지포인트 역시 시정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근로자와 정규직 골프강사의 주된 업무는 체육강습 업무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평가급, 근무장려수당, 2021. 복지포인트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평가급, 근무장려수당, 2021. 복지포인트에 있어서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격수당과 가족수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임금인 점, 근무장려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업무량, 책임범위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 아닌 점,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평가급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지급될 성격의 임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