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최초 최종결재자였던 연구원장을 배제하고 연구책임자와 운영팀장을 결재선으로 하여 결재를 올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연구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근로자는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감사실과 협의하고, 상급자인 연구책임자와 논의한 적이 있다. 연구수당 폐지 지침은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연구원장의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연구원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것이 고의였는지 아니면 행정 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연구수당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징계한 것은 의문이며, 결재권자였던 운영팀장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최초 최종결재자였던 연구원장을 배제하고 연구책임자와 운영팀장을 결재선으로 하여 결재를 올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연구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근로자는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감사실과 협의하고, 상급자인 연구책임자와 논의한 적이 있다. 연구수당 폐지 지침은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연구원장의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연구원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것이 고의였는지 아니면 행정 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연구수당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징계한 것은 의문이며, 결재권자였던 운영팀장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