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의 전직 처분에서 비롯된 제반 비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함,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경인지역 기자직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20. 10. 1. 근로자에게 서울지역 기자직으로 인사발령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③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 기자직을 맡게 되면서 서울지역으로의 전직처분에서 비롯된 제반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 의하여 전직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