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근로자의 성관계 관련 내용을 임의로 유포하고, 그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근로자를 여러 차례 비방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제 규정에 비추어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