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 3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내역 참조
별지 내역 참조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