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충원(출근) 요청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22. 1. 18. 당일의 작업종료와 함께 당사자 간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충원(출근) 요청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22. 1. 18. 당일의 작업종료와 함께 당사자 간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