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정년연장 거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정년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정년도래일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2. 3. 31.이므로, 정년연장 거부는 2022. 4. 1.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구제신청 가운데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22. 4. 1.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2022. 6. 10. 신청취지가 추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년연장 거부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정년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정년도래일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2. 3. 31.이므로, 정년연장 거부는 2022. 4. 1.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구제신청 가운데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22. 4. 1.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2022. 6. 10. 신청취지가 추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년연장 거부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