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뒤 회사에 운전원이 없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다른 차를 배차하거나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 더는 근로자를 근무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