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뒤 회사에 운전원이 없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다른 차를 배차하거나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 더는 근로자를 근무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뒤 회사에 운전원이 없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다른 차를 배차하거나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 더는 근로자를 근무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