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