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를 포함한 전임강사 2명 이외의 강사들의 경우, ‘강사 프리랜서 계약서’의 기재내용, 업무형태, 보수 지급내역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일용근로신고내역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수 산정 대상 기간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를 포함한 전임강사 2명 이외의 강사들의 경우, ‘강사 프리랜서 계약서’의 기재내용, 업무형태, 보수 지급내역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일용근로신고내역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수 산정 대상 기간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