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통해 재료비를 유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시험원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책임 및 직장과 회계 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약 4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료비 총 35,623,410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④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유용하고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함, 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근로자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이 사건 시험원에서 팀장이자 예산?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구매책임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 ② 4년간 39회에 걸쳐 사용자를 기망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금을 유용함, ③ 직장 질서 및 회계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행위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도 훼손됨, ⑤징계세칙에 ‘공금의 유용’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세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재표결을 통해 초심 결정을 확정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