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근무시간 내 고객 앞에서 행한 폭행으로 금융기관의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 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폭행 피해자를 고려한 직위해제 조치는 타당하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초심에서 출석권과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근무시간 내 고객 앞에서 행한 폭행으로 금융기관의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 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폭행 피해자를 고려한 직위해제 조치는 타당하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초심에서 출석권과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