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2. 1. 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 및 2022. 2. 1. 자 퇴직을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2022. 1. 24.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일자를 2022. 1. 31.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자는 바로 2022. 1. 31. 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음, ③ 이후 근로자가 2022. 1. 24. 21:09경 ‘사직철회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였음, ④ 그러나 2022. 1. 21. 사직원의 제출과 더불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