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 및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는 이것이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는 이것이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