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시력저하를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시력저하를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