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② 채용공고에는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교육 이수는 물론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실제 피신청인은 ??카드 콜센터 교육 후 평가미달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④ 신청인이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