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원징계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를 신청 하였기에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12. 24. 사용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원징계처분을 통지받았고, 2022. 3. 28.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② 근로자가 원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가 2022. 1. 26.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처분사항에 기존 정직 3개월에 ‘(자택대기형, 2022. 2. 15.∼5. 14.)’을 부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직 3개월의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또는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다목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는데, 재단 단체협약에는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재단 징계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재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