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0일
요지
노동조합의 규약 중 준조합원을 규정하여 특정 분과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당연직 대의원직을 규정한 조항, 임원의 임기가 3년이 지나도 기존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 임원에 해당하는 부위원장을 감사와 함께 대의원의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하는 조항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규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법에 위반됨
가.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분과 의무금을 본조에 적게 납부한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분과 조합원을 준조합원으로 명시하여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규약 제8조제3항 및 제4항제4호는 노동조합법 제9조 및 제22조를 위반함
나. 당연직 대의원 구성을 규정한 규약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조를 위반함
다. 임원의 임기가 3년이 지나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 기존 임원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규약 제48조2항은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함
라. 임원인 부위원장을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의원의 일괄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약 제49조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조합원의 직접선거 원칙을 규정한 제16조제4항을 위반함
○○○ 규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법에 위반됨
가.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분과 의무금을 본조에 적게 납부한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분과 조합원을 준조합원으로 명시하여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규약 제8조제3항 및 제4항제4호는 노동조합법 제9조 및 제22조를 위반함
나. 당연직 대의원 구성을 규정한 규약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조를 위반함
다. 임원의 임기가 3년이 지나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 기존 임원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규약 제48조2항은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함
라. 임원인 부위원장을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의원의 일괄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약 제49조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조합원의 직접선거 원칙을 규정한 제16조제4항을 위반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