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2022. 4. 3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