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납품 자재의 단가 및 수량을 부풀려 물품 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과 부풀린 구매 수량이나 단가의 대가로 회사 공용 물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8천만원 정도만 부풀려졌다고 인정한 것 외에는 모회사의 피해액이 9.8억원인지 확증되지 않은 점, 금품이나 물품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비위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리 책임 또는 사실상 묵인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가 정직 6월의 징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해고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납품 자재의 단가 및 수량을 부풀려 물품 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과 부풀린 구매 수량이나 단가의 대가로 회사 공용 물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8천만원 정도만 부풀려졌다고 인정한 것 외에는 모회사의 피해액이 9.8억원인지 확증되지 않은 점, 금품이나 물품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비위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리 책임 또는 사실상 묵인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가 정직 6월의 징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해고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