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 확인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태도를 부작위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으로 보아 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피신청인2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도 피신청인1과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1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1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절차가 위법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