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0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나가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나가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