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일

요지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56조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열거하였을 뿐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에 대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월급제 회사의 경우 중복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2018. 5.∼2020. 12. 동안 중복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경위 및 일련의 과정을 검토할 때 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