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청 외 양oo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유형,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