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일

요지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사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통상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통상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의 문언상 규정이 서로 상이한 점, ② 양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통상해고하면서 반드시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