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