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일

요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방형직위 제도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점, ② 회사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에는 기본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기간제로 운영하되, 계약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찾기 어려운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이상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평가 절차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