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매월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차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 사전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고객주차권 발급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주차관리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직원이 고객주차장을 이용했다거나 5부제와 2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를 주었으나 고객주차권을 부착한 직원이나 이들 가족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 ④ 환자번호를 이용하여 무료 주차한 수련의와 무료 주차시스템을 조작하여 무료 주차한 전산실 직원의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⑤ 고객주차권 발급과 관련한 관리 소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장기간 고객주차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매월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차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 사전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고객주차권 발급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주차관리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직원이 고객주차장을 이용했다거나 5부제와 2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를 주었으나 고객주차권을 부착한 직원이나 이들 가족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 ④ 환자번호를 이용하여 무료 주차한 수련의와 무료 주차시스템을 조작하여 무료 주차한 전산실 직원의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⑤ 고객주차권 발급과 관련한 관리 소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장기간 고객주차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