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4일

요지

근로자1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1) (징계사유) 근로자1에 대한 8가지 징계사유 중 ‘연합회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바 근로자1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 비록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1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근로자2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일자는 2021. 12. 22.이 아니라 2021. 8. 31.이고, 근로자2는 2022. 1. 14.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